바이오 열풍의 주역이었던 신라젠이 거래재개와 상장폐지(이하 상폐)를 결정하는 심판대에 다시 올라선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신라젠의 상폐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신라젠은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같은 해 11월 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한 뒤 지난달 18일 심사에서 상폐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상폐 결정이 나오더라도 신라젠은 이의제기를 통해 최종심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에서는 추가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신라젠이 한국거래소가 요구했던 경영진 교체·지배구조 개선·대규모 자금확보 요건을 충족한데다 17만 주주들의 거센 반발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17만4186명으로 지분율 92.6%를 차지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한국거래소의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 이후 1심 판결을 내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경찰 고발 대상에 추가하는 등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신라젠 소액주주연합은 상장폐지 결과를 미리 유출한 정황이 포착된다며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촉구 성명서를 제출했다.
이번 심사의 관건은 상폐 결정의 주요 원인이었던 영업 지속성에 대한 판단이 될 전망이다. 기심위는 신라젠의 이행계획서에 명시된 항암 바이러스 '펙사벡'의 신장암 임상 종료 기간 계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신라젠이 2020년 11월 거래소에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펙사벡 신장암 임상을 2021년까지 종료하고 2022년 중 기술 수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임상 파트너사인 미국 리제네론과의 협의로 시장성이 큰 임상 D군(Arm D)으로 확대한 점이 상폐 결정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Arm D는 면역관문 억제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 대상 임상이다.
신라젠주주연합은 "리제네론과 기존에 협의한 임상 디자인에 따라 일정 환자에서 반응이 나타나면 임상환자를 추가하기로 해 임상을 확대한 것"이라며 "Arm D의 임상 진행은 병용 약효가 기대 이상으로 좋다는 반증이고 더 좋은 기술수출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