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자로 추가 파악된 374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위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센인 관련 단체장 간담회 모습. /사진=뉴스1
한센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탄압으로 피해를 입은 뒤 생존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392명에게 정부가 위로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1일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한센인 피해자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센인 피해 사건은 한센인이 수용시설 등에 감금돼 폭행·살해당하거나 간척사업 등 강제노역에 동원되는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


앞서 복지부는 2009~2013년 피해자 신고를 접수했으며 당시 6462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됐던 위로지원금 대상이 2016년 전체 피해자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7~9월 추가 피해자 발굴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피해 신고는 17개 사건에 436건 접수됐다. 심의 결과 392건은 피해 사례로 인정됐으나 2건은 인정받지 못했다. 42건은 중복 신고 등의 사유로 반려됐다.

정부는 새롭게 인정받은 392명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분을 포함해 위로지원금으로 월 17만원을 지급한다. 피해로 인한 치료와 회복 지원에 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가 심사해 의료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류근혁 복지부2차관은 "지원금 현실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