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부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10곳 중 1곳 이상이 자금통제 부문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가 2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20호’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감사 의견 중 자금통제 미비로 인한 비율이 2019년 14.4%, 2020년 12.4%로 집계됐다. 2020년 미국의 발생 건수는 단 1건(0.3%)이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 자산보호와 부정 예방을 목표로 한다. 2019~2020년 '부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의 사유를 보면 감사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삼정KPMG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중 감사위원회가 살펴야 할 주요 공시 항목을 제시했다. 2018년 신외부감사법 시행 후 감사위원회와 직접 관련되는 중점점검항목의 비중은 37.5%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위원회나 상근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조직인 ‘감사위원회 지원조직’ 공시 기준이 강화됐다. 감사(위원회)를 통해 구성원들의 지위가 보장되는 경우에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으로 공시할 수 있다.
삼정KPMG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건과 같이 자금 횡령·유용은 회사의 취약한 내부통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 상장유지, 신용등급과 채무연장, 평판이나 주주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위원회에서는 경영진이 자금 관련 내부통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자금횡령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