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 규제를 개선한다.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하고 공시대리 의무, 코스닥 이전 상장 요건을 완화한다./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중소기업 전용 증권시장인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 규제를 개선한다.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하고 공시대리 의무, 코스닥 이전 상장 요건을 완화한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을 개정한다. 

앞서 지난달 10일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는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규제 폐지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 조성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제도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코넥스는 2013년 7월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상장 시장이다. 중소·벤처기업 자금 조달 및 모험자본 중간 회수 지원을 위해 출범했지만 최근 코스닥 직상장, 대체투자자산 거래 등이 선호되면서 상장 기업 수가 줄어드는 등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먼저 거래소는 일반투자자의 코넥스 접근성 개선을 위해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코넥스에 투자하려면 3000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제시해야 했다. 다만 최초 주문 제출 시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와 확인 의무는 부여된다. 

공시대리 의무도 완화하고 일부 법인의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한다. 지정자문인 공시 대리 의무기간도 단축한다. 신규상장법인 중 소액주주 지분율 10% 이상인 신규상장법인 대상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 상장유지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신속 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매출증가율 20%를 10%로 낮추는 방식이다. 시가총액 및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해 이전상장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내달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정자문인 변경 계약이 필요한 공시 대리 부분은 오는 4월25일,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 등은 5월 말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지정자문인·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코넥스 신규 상장 유도 등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