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 전기자동차는 승용 271대, 화물 98대, 버스 12대이며 수소전기자동차는 승용 100대이다.
전기자동차는 국고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해 전기승용차는 최대 13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또 수소전기자동차는 지난해와 같은 3310만원이 지원된다.
전기택시를 구매할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 단가에 국비 20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차상위계층이 전기승용‧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김해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기관 등이며 전기차의 경우 개인당 1대(법인‧기관 2대), 수소전기차의 경우 개인‧법인 1대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탄소중립 실천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신청서 제출 시 탄소포인트제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확인서는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선정되며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제작‧수입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한다. 또 차량 출고 지연에 따른 보조금 미집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승용차와 전기화물차의 출고기한은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