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10년 동안 ‘노선·슬롯 반납’ 김창성 기자 1,805 2022.02.22 | 12:00:00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주요뉴스 '국민차'의 진화…현대차, 8세대 아반떼 세계 최초 공개 석유 최고가격 150원 전격 인하…휘발유 1784원·경유 1773원 장태석 펍지 IP 총괄 "유일무이한 글로벌 아이콘 되도록 할 것"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울산 취약계층 지원에 1억원 쾌척 미 의회 실무대표단,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찾아 협력 확대 논의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김창성 기자 [email protected] 김창성 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