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국내외 여객 노선에 대해 앞으로 10년 동안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허용 횟수)·운수권 이전 등 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당국·이행감독위 등과 함께 시정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2020년 11월 17일 아시아나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월14일 기업결합을 신고했지만 1년 넘게 승인을 받지 못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탑승객 수 기준 항공 여객 부문에서 한국 1위와 2위, 세계 시장에서는 44위와 60위에 올라 있는 사업자다. 두 회사의 결합에 따라 국내 시장 4위인 진에어(대한항공 계열), 6위 에어부산·8위 에어서울(아시아나 계열)등 저비용항공사(LCC)의 결합도 발생한다.
이에 따라 두 회사가 운용하는 중첩 노선은 총 119개. 공정위는 국제선은 두 회사 중복노선 총 65개 중 26개 노선, 국내선은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봤다. 국내외 화물 노선과 항공 정비 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 노선에 경쟁 항공사의 신규 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5개 당사회사에 앞으로 10년 동안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경쟁 제한성이 있는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은 신규 항공사의 진입, 기존 항공사 증편 시 당사회사가 보유한 국내공항 슬롯의 반납을 의무화했다.
조치 대상인 26개 국제노선 중 운항에 운수권이 필요한 총 11개 노선에 대해서는 신규 항공사 진입, 기존 항공사 증편 시 당사회사가 사용 중인 운수권을 의무 반납토록 했다.
당사회사가 반납해야 하는 운수권 개수의 상한선은 슬롯의 반납 개수 산정 기준과 동일하다. 운수권 이전의 구체적인 내용도 실제 신규 항공사의 진입 신청 시점에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시정조치의 이행 의무가 시작되는 날은 외국의 심사가 모두 종결되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날이다. 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기업결합에 따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