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기부에 따르면 기존 1인당 100만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은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오는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의결된 지 이틀 만의 지급이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에 따라 그동안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지급이 결정됐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됐다.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하고 올해 1월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가 대상이다.
특히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 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기준을 적용해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이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