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1년여 만에 승인하면서 두 회사의 합병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며 중복 노선 중 국제선 26개·국내선 8개노선에 대해 국내공항 슬롯 반납, 국제선 11개 노선에 대해서도 운수권 반납을 요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을 기준으로 운임 인상 제한·공급좌석수 축소 금지·서비스 질 유지 등의 조건도 내걸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이후 약 10년 동안 이를 이행해야하며 공정위는 같은 기간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이를 감독할 예정이다.
항공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 같은 조건부 승인에 대해 앞으로 출범할 거대 통합 항공사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당초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워 항공화물과 함께 빅딜 시너지를 내겠다는 복안이었지만 주요 노선 반납 조건 앞에 계획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와의 수차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우려에 대한 의견을 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10년 동안 주요 노선을 반납하면 항공사의 경영 자율성을 해치고 통합 시너지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