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던 공정위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중흥토건,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중흥그룹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의 기업결합심사를 최종 승인하면서 건설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시공 능력 순위 17위인 중흥토건과 40위 중흥건설을 소유한 중흥그룹이 5위 대우건설을 인수하게 됨으로써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의 뒤를 이어 업계 4위로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중흥토건·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더라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이기에 점유율은 3.99%에 불과하다며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역시 격차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중흥그룹은 지난해 12월 9일 대우건설 주식 50.75%를 약 2조100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회신했다. 이번 결합 건은 중대형 종합건설업체 간의 기업 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중흥건설은 종합건설업체로서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분야의 건설공사를 다루고 있다. 특히 아파트 브랜드 ‘중흥 S-클래스’로 주택건축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로 주택건축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토목·플랜트·신사업 등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종합건설업체다. 이외에도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은 부동산 개발·공급업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이번 결합으로 건설업계에 새로운 대형 건설업체가 탄생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우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