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차 운전자들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애나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는 두 회사가 지난 8일 2014~2019년형 싼타페, 투싼, 스포티지, K900 등 약 48만5000대를 리콜했고 고객들의 집단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현대차·기아가 리콜을 결정한 이유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오작동으로 전기 회로 단락 현상이 발생해 주행이나 주차 중에 엔진룸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서다
현대차·기아의 이 같은 조치에도 차 소유주들은 소장에 “차 결함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고 변상도 하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