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과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을 상대로 또 다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 신청을 했다. 교보생명은 이에 대해 “기업공개(IPO)를 방해하려는 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어피너티 측은 지난 2일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이행을 촉구하는 중재를 ICC에 지난달 28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어피너티는 2019년 ICC 중재를 통해 투자금 회수를 시도했지만, 지난해 9월 기각된 바 있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에게 자신의 평가 기관을 선정해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FMV)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피너티는 후속 절차에 따라 산출되는 최종 공정시장가격을 풋옵션 가격으로 확정해, 신 회장에게 지급 청구할 예정이다.
어피니티 측은 신 회장의 계약 위반과 의무 이행 지연을 통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보생명은 고령의 신창재 회장을 괴롭히고 IPO를 방해하려는 수작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어피너티 측의 2차 중재 신청에 대해 무용한 법적 분쟁을 반복해 결국 교보생명 고객과 주주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치(FMV)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IPO"라며 "현재 IPO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2차 중재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행위야말로 공정시장가치 산출을 막기 위한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9월 신 회장이 어피너티컨소시엄이 제시한 가격뿐만 아니라 그 어떤 가격에도 풋옵션 매수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정했다. 같은 해 12월 국내 법원 역시 어피너티 측이 제기한 계약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신 회장에 대한 가압류를 취소한 바 있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너티컨소시엄이 1차 중재에서 ▲중재판정부가 청구를 쪼개 2차 중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했고 ▲어피너티 측이 신 회장에게 평가기관 선임 등 계약이행 청구는 기간이 경과돼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중재에서 이와 완전히 상반된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도 전했다.
주주 간 분쟁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어피너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보생명은 "3년여 간 지속된 풋옵션 분쟁으로 유무형상의 막대한 피해와 함께 회사의 신뢰도도 하락했다"며 "검찰 고발은 특정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영 상의 판단이었으며, 더 이상의 회사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 방어 행위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