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2021년 공시위반 조치현황'에서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으로 87건(73개사)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시 유형별로 보면 정기공시가 35건(40.2%)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지연제출이 이에 해당하며 비상장법인의 반복 위반(2년 내 2회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사항공시(25건·28.7%)가 뒤를 이었으며 이 가운데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 발행 결정에 대한 지연공시(12건)와 주요약정기재누락(1건)이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발행공시(18건·20.7%), 기타공시(9건·10.3%) 등 순이다.
과징금 등 중조치는 21건으로 전체 24.1%였고 나머지 66건(75.9%)은 경고 등 경조치였다. 중조치 부과비중은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다.
중조치는 위반의 동기가 중과실 또는 고의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 등에 대한 건이다. 경조치는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건이다.
조치대상 회사(73개사) 가운데 대부분이 비상장법인(51개사·70%)이었다. 상장법인은 코스닥이 대부분(15개사)이었다.
공시위반으로 조치된 비상장법인 비중은 69.9%로 2019년(47.6%), 2020년(59.6%)에 이어 매년 증가 추세다. 금감원은 "(비상장법인) 공시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법규 미숙지, 경영진의 공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의무 위반 87건을 회사 유형별로 보면 상장법인은 22건(25.5%), 비상장법인은 65건(74.7%)이었다.
금감원은 회사의 공시능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비상장법인 공시 교육을 강화하고 전자공시시스템(다트) 등을 통해 공시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시장에 안내할 계획이다. 자금조달 관련 공시 위반이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유관 부서와 협력해 조사하고 반복위반 회사에 제재 절차를 개선하는 등 투자자 보호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