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전투표가 4일 오전부터 시작됐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전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전투표가 4일 오전 6시부터 전국 3552개 사전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4일부터 이틀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이 기간 별도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유권자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때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찍거나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과 표지판 등을 활용해야 한다. 투표지를 직접 찍어 소셜미디어 등에 올리는 행위도 불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그 누구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나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는 이에 대한 처벌이 명시돼 있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SNS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 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하거나 협박, 투표용지 등을 손괴하거나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는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