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국의 대러시아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은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돈 그레이스 상무부 부장관(왼쪽)과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뉴스1(산업부 제공)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적용을 한국에 대해서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와 동조화됐다고 평가하고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미국은 며칠 안에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를 게재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시아 제재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며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한 내용은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FDPR은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미 상무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4일 전자,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시 한국은 FDPR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