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대리인 제도는 영세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용자는 과세전 적부심사나 이의신청, 심판청구 시에 필요한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위촉하게 되며, 이들은 납세자에게 법령 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에 따르는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청구 및 신청 세액이 1000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로 법인, 고액 및 상습 체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한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리인 신청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 증명서를 곡성군 재무과 세정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군청 민원실이나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돼 있으며, 담당부서인 재무과 세정팀을 통해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