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유권자가 경기 하남시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교환을 거부당하자 받은 투표용지를 찢어버리는 소란이 발생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5분쯤 하남시 신장2동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여성 A씨가 도장이 옅게 찍혔다며 투표용지 교환을 요구했다.
선거사무원은 도장이 선명하지 않아도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말했지만 A씨는 거듭 교환을 요청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받은 투표용지를 찢어버리고 현장을 이탈했다.
경찰은 투표용지 훼손 과정에서의 고의성 등을 검토해 A씨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