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자치단체는 9일 오후 5시부터 확진자 외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자를 확진·격리 유권자에게 발송했다.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오후 5시50분부터 외출해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농촌, 산촌 등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경우만 오후 5시30분부터 외출이 가능하다.
사전투표에서는 지난 5일 확진자들의 외출 허용 시간을 오후 5시부터 적용했지만 이후 5시50분으로 조정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기존 안내 문자를 그대로 확진·격리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것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변경 전 문자 표준문안을 활용해 문자 발송된 사례가 있었다"며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수정 발송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