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의 토목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굴착기 전도 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디자인=머니투데이
전북 김제시 새만금 매립 공사장에서 60대 굴착기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30분쯤 전북 김제시 진봉면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에서 이동 중이던 굴착기가 전복돼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물에 잠긴 운전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A씨가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사고원인, 원청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해당 토목공사는 50억원 이상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법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는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이 가능하다.
법은 중대재해를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