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사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사고원인, 원청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해당 토목공사는 50억원 이상 규모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알려졌다.
법은 중대재해를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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