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투자협회는 전날 자율규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수업무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업 등록 2년 경과, 투자일임재산 5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등록한 지 2년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이 300억원 이상이어야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사모집합투자업자도 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투자일임업자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수요예측 참여 요건을 충족한다는 확약서와 증빙서류를 IPO 대표 주관사에 제출해야 한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인 투자일임재산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다. 이는 투자일임업자가 물량을 많이 배정 받기 위해 고유재산을 타 업자에 맡겨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규정은 오는 5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의 IPO부터 적용된다.
LG에너지솔루션 IPO로 불거진 기관투자자 '뻥튀기 청약' 논란
수요예측 위규행위는 ▲2019년 19건에서 ▲2020년 35건 ▲201년 6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2021년 전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중 투자일임업자·사모집합투자업자가 79건(78%)에 달했다.
최근에는 1경5203조원의 주문액을 끌어모은 LG에너지솔루션의 수요예측이 ‘뻥튀기 청약’ 논란으로 주목을 받았다.
개인투자자는 공모주 청약을 위해 청약금의 50%를 증거금으로 내야하지만 기관은 납부 의무가 없다. 그렇다보니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1주라도 더 받기 위해 자기자본금 이상의 주문금액을 써낸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KB증권이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LG에너지솔루션 기관투자가 수요예측' 자료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680개 기관 중 585곳이 각각 9조5625억원어치의 공모주를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자본금이 5억원인 투자자문사나 5조원에 달하는 자산운용사가 모두 동일하게 청약 최대치(3187만5000주)를 적어내는 허수 청약이 이뤄졌다. 이는 최대한 많은 금액을 적어내야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허수청약에 속아 피해를 보는 건 개인이다. 순자산 3억원인 운용사는 9조5625억원어치를 주문해 78주를 배정받을 수 있지만 같은 금액을 청약한 개인투자자는 5~17주를 배정받는다.
기관투자자의 뻥튀기 청약이 늘어날수록 경쟁률은 치열해지고 공모가는 최상단에서 결정된다. 공모가가 최상단에 결정되면 상장 이후 주가 하락은 불가피하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도 공모가는 최상단인 30만원에 결정됐다. 하지만 큰 기대와는 달리 상장 첫날 '따상'(공모가 2배의 시초가에서 상한가)에 실패했다. 현재 주가는(3월10일 기준) 시초가 59만7000원 대비 30% 하락해 40만원도 위태로운 상황이다.
협회는 최근 기관의 의무보유확약 준수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IPO 수요예측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위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관사에 대한 점검 독려, 시장 참여자에 주의사항 안내 및 규정 준수 촉구 등 자율규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IPO 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관계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