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7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셀트리온 등 3개사 및 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셀트리온 3사와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서 셀트리온 3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벗어나 거래정지 위기를 면했다.
증선위는 셀트리온그룹에 투자자와 외부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삼영회계법인 ▲리안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4차례 감리위원회 회의를 포함, 총 19차례 임시회의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과징금 부과여부와 금액은 금융위원회 의결로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