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발생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무단 구조 변경, 감리 부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월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 현장 모습이다. /사진=뉴스1
지난 1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는 시공과 감리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붕괴가 시작된 39층 바닥 공사가 당초 설계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3개층에 있어야 할 가설지지대, 즉 동바리가 예정보다 일찍 철거됨에 따라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시공에 사용된 콘크리트 역시 설계보다 크게 밑도는 강도로 사용됐다. 한마디로 전체 시공 과정 자체가 부실로 진행됐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관계 당국은 총괄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부실 시공에 따른 제재를 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14일 지난 1월 11일 발생한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 사고에 대해 이 같은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PIT층(39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 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돼 근로자 7명이 사상한 사건이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지난 1월 12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사조위는 ▲무리한 구조 변경 ▲하중을 지지할 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부실 ▲감리 부실 등일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구조물 붕괴과정.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사조위는 건축 구조 및 시공 안정석 측면에서 보면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한 것을 사고 원인으로 파악했다.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하면서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 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는 것이다.
PIT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에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하면서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고 사조위는 설명했다.

사고 초기 붕괴 원인으로 지목됐던 콘크리트 강도는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17개 층 가운데 15개 층의 시험체가 설계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했다.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하면서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공사관리 측면에서 살펴본 사고 원인은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했고 그 결과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조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 방지방안을 제시했다.
김규용 사조위 위원장은 “조사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