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기자들과 일문일답 하면서 (대구)시장이 되면 국회의원 사퇴하겠다고 한 말은 대선과 착각해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대선은 국회의원 사퇴 없이 치르지만 지방선거는 사퇴해야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착각한 것"이라며 "본선 후보가 되면 사퇴 시기를 검토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자들이 '시장에 당선되면 그만두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경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결정되면 그만두는 것이냐'고 묻자 홍 의원은 "시장이 되면 하겠다"며 "아직 시장도 안 됐는데 무슨 국회의원을 사퇴하라고 하느냐. 그건 난센스다. 수성구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홍 의원의 답변은 법적으로 불가능해 논란이 됐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현직 선출직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홍 의원은 지방선거 30일 전인 5월2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