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1일 법무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면 재검토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 모인 인수위. /사진=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법무부가 '임대차 3법'에 대해 전면재검토 필요성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임대차3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2년 8월이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해 조속한 정책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무부는 임차인 주거안정, 임대인 재산권, 신뢰 보호 및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의견이다.


'임대차법'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게 해 4년간 거주기간을 보장(계약갱신요구권)하고 갱신 시 차액 증액 상한율을 5% 이내로 제한(전월세상한제)하는 내용으로 2020년 7월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인수위가 법무부에 재검토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아울러 "부동산태스크포스(TF)에 법무부 업무보고가 전달됐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각 분과 업무보고 내용은 전체적인 틀 안에서 공유된다"며 "부동산TF는 법무부 보고 내용을 포함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여러 안 중 최종 한 가지로 수렴하기 위해 A부터 Z까지 다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