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상장기업 인수전에서 참여기업의 주가 이상변동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상장기업 인수전에서 참여기업의 주가 이상변동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사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일 임원회의에서 "최근 상장기업 인수를 통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악용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투자자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쌍용자동차 인수전 참여 소식이 알려진 에디슨EV, 쌍방울 관련 계열사의 주가가 급등락한 바 있다.

정 원장은 "특정 테마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같은 차원에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체계적 협력과 관련 부서(공시·조사·회계)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협의해 철저히 조사하고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부실기업 인수를 통한 신사업 투자 등 호재성 미확인 정보의 공시 또는 언론 보도로 사업 내용을 과장 홍보해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투자조합·사모펀드 등의 상장기업 인수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을 불공정거래 혐의 주요 사례로 언급했다.

정 원장은 "관련 기업을 공시심사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해당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의 제반 공시서류에 중요사항 기재누락·허위기재 여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해당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해 필요시 신속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