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건설현장 공사중단의 우려가 커지며 국토교통부가 기본형건축비 재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픽=김은옥 디자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 전쟁 장기화로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며 국내 건설현장의 공사중단 리스크가 지속되자, 정부가 기본형건축비 추가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뉴스1은 국회 관계자 등의 말을 인용해 국토교통부가 기본형건축비 재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국토부가 해마다 3월, 9월 두 차례씩 정기 고시를 하고 수시 고시로도 가능하다.

지난 3월 기본형건축비는 1㎡당 상한액(16~25층, 전용면적 60㎡~85㎡ 기준)이 직전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2.64% 상승했다. 현행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한 경우 조정해야 한다.

기본형건축비가 오르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같이 오르게 된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를 더해 산정한다.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C&E는 지난 15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회와 1종 시멘트 가격을 t당 7만8800원에서 15.2% 오른 9만800원에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철 스크랩(고철) 평균 가격도 지난 3월 중순 t당 72만1000원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17.6% 상승했다.

자재 비용이 상승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1~2월 전국에서 착공된 주택은 4만4352가구로 전년동기대비 36.9% 감소했다.

철근·콘크리트업계는 지난 2월부터 공사비 계약금액을 20% 인상해달라고 요구해왔다. 3월에는 전국철근콘크리트연합회가, 이달 20일에는 호남·제주지역 연합회가 일부 현장에 대해 셧다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