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과 관련한 중재안을 내놓고 여야 합의를 촉구한 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지난해 3월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언하는 민 의원. /사진=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과 관련한 중재안을 내놓고 여야 합의를 촉구한 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쓴소리를 내뱉었다.
민형배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국회의장의 입법권 전유는 반칙이자 의회민주주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의장이 의원은 물론 국회 밖 의견까지 포함해 의원들에게 강요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놀랍다.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몰아붙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권 전유는) 헌법파괴적이고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라며 "의장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민주당을 탈당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는 시도로 해석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입법 관련 중재안을 놓고 여야 합의를 촉구하자 '헌법파괴 행위'라며 비판했다. /사진=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한편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검수완박법' 중재안을 발표했다. 그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다. 다만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은 남겨뒀다. 이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이 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수사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하고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박 의장은 이같은 법안을 이달 내 처리하는 방안을 여야에 제안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각 당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