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신설에 나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세액공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먼저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 강화에 이어 4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상환 부담 가중, 대출 부실화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인수위는 오는 10월 ▲부실(우려) 소상공인 채무조정 ▲비은행권 대출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 ▲소상공인 전용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인수위를 단기적인 유동성 문제 해결과 대출 부실화 위험 완화, 금융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과 성장 발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줄어들면서 납세부담이 가중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제 확대 ▲납세기한 연장 ▲지방세 혜택 병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 한도를 5%포인트 상향하고 기존보다 공제율을 높인 선결제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한다. 이런 내용은 오는 8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아울러 소득·부가세는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하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한다.

인수위는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위기 상황을 고려해 사전적인 집행 시스템 구축 및 법·제도개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