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 전년 대비 80% 이상 급감했다. /사진=뉴스1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2% 오른 가운데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조치로 인해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년 대비 8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해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 3월 열람안 17.22%보다 0.02%포인트 낮아진 17.2%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승률은 19.05%로 비교하면 1.85%포인트 낮아졌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인천 상승률이 29.32%로 가장 높았고 경기가 23.17%로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상승률은 14.22%로 나타났다. 지방은 ▲충북 19.5% ▲부산 18.19% ▲강원 17.2% ▲대전 16.33% 등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올해 접수한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933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4만9601건)보다 81.2%나 감소했다. 이 중 정부가 공시가격을 비싸게 산정했으니 내려달라는 요구는 92.8%(8668건), 더 올려달라는 요구는 7.2%(669건)로 나타났다. 이 중 각각 1163건, 85건이 반영됐다.

올해 공동주택 이의신청 건수는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9년 2만8735건, 2020년 3만7410건, 지난해는 4만9601건이었다. 다만 정부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세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고 밝히면서 올해 공시가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1주택자의 보유세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보완 방안을 보고 한 상황이다.

보고에 따라 인수위는 국정과제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계획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인 90%를 낮추거나 목표 시점인 2028~2035년을 늦추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는 국정과제에서 조정 방향이 제시되면 연구 용역이나 공청회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