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존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대신 자율 규제를 통해 플랫폼 업체들을 관리하기로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핵심 입법 과제였던 '온라인 플랫폼 법(온플법)'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기존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대신 자율 규제를 통해 플랫폼 업체들을 관리하기로 확정했다.


인수위는 과제명을 '공정거래 법 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 구제'로 정한 뒤 과제 목표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 규율 및 소비자 권익 보호'로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사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종 확정된 주요 내용은 ▲플랫폼 분야 거래 질서 공정화를 위해 입점업체 및 소비자 불공정 피해 방지 ▲자율 규제 방안 마련 및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 ▲플랫폼사업자의 입점업체 사업 활동 제한 행위 및 소비자 기만 행위 시정 등이다.

주요 내용에서 온플법 추진은 제외됐다. 내부적으로 자율 규제와 온플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관련 내용은 빠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