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을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시민단체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를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불거진 후보자 딸 관련 의혹 때문이다.

촛불승리전환행동(전환행동), 민생경제연구소,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 등은 한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단체들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장녀 논문 대필 의혹' '장녀 국제 학술대회 논문 표절 의혹' 등을 거론하며 한 후보자 딸에게 업무방해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주장했다.

단체들은 고발장을 통해 한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에 대해서 보호자가 딸 관련 의혹에 기획 또는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동일한 혐의의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녀 스펙용 노트북 기부 의혹' '실거래가 하향신고' 등과 관련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가법)상 뇌물죄, 조세범죄처벌법상 조세포탈죄, 증거인멸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주장했다.


단체들은 "고발장 내용에서 '한동훈'을 '조국'으로만 바꾸면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 누구라도 쉽게 판단할 수 있다"며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강제수사와 기소 등이 이 사건에서도 공평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상 미성년자인 장녀의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고위 검찰로서, 부부 모두 법조인으로서 모범을 보여할 특별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한동훈 후보와 일가족의 반사회적 범죄 행위들은 반드시 진상규명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 측은 딸의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해 이날 "고교생의 학습 과정에서 연습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논문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청문법의 취지, 미성년 자녀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후보자가 관여한 바 없는 미성년 자녀의 상세 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