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확정하고 오는 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370만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600만원 이상의 방역지원금을 받게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정부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0조원+α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기 반영한 (1차 추경)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α(알파) 규모로 2차 추경 편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약속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600만원 지급'을 직접 언급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2020~2021년 기간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551만개의 소상공인·소기업이 총 54조원의 손실을 봤다"며 "새 정부 출범 후 관련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이 약속한 600만원까지는 모든 분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600만원에) +α가 더 들어갈 것이다. 그 부분은 국무회의 의결 후 추가 브리핑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는 의미에서 누구나 최소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서 제외됐던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이분들에 대한 우대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손실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 50만원은 100만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인 등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자유활동가) 지원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 ▲농어가 지원 등에도 합의했다. 이런 사항을 반영한 2차 추경의 전체 규모는 33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1일 "2차 추경의 주요 내용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 안정 등 3가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 큰 손실을 보신 소상공인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취약계층분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한시가 급하다"며 "국회 의결을 위해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