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택시 대란'이 지속돼 자전거나 전동퀵보드를 타고 귀가하는 주취자가 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장치 등을 운전할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넘는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 상태로 전동퀵보드를 운전할 경우에는 처벌이 더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행정처분도 받는다.
심야 시간 계속되는 택시 부족 사태에 자전거나 퀵보드 이용 유혹을 떨치기는 쉽지 않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장모씨(34)는 "자전거는 술을 마셨는지 티도 크게 나지 않고 자동차만큼 위험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가끔 이용했다"며 "요즘은 밤에 택시 잡기가 어려워 아예 대리를 부를 작정으로 차를 몰고 나온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영운씨(23)는 "2시간 동안 길가에서 택시를 부르다 보면 차라리 그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갈 걸 하는 생각도 든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범칙금을 받게 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최근 '택시 대란'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택시 기사가 부족하게 되면서 택시 수요가 급격히 몰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택시 기사 김모씨(70)는 "전에는 (택시 호출) 콜이 없어서 빈 차를 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다"며 "택시에서 손님을 내리기가 무섭게 다음 손님이 탑승한다"고 말했다. 택시 회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로 돈벌이가 되는 오토바이 배달업으로 택시 기사가 많이 빠져나갔다"며 "밤늦게 술을 마시는 문화도 사라져서 늦은 시간에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