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하자고 선언한 데 '이민청 설치'가 16년 만에 실현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한 장관. /사진=장동규 기자

윤석열 정부 최고 '실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 나가자"며 '이민청' 화두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16년간 논의만 무성했던 '이민청 설치'가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민청 설치 필요성'을 한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민청을 외청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민청 설치 필요성은)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해왔던 것"이라며 "지금이 적기인지, 현행 본부체계가 맞는 것인지, 청으로 격상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기업 등에서 이민청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민청은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게 된다. 현재 외국인 체류관리는 법무부, 다문화가족은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본부' 수준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이민청 설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민청 설치 논의는 2006년 참여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정과제회의에서 이민정책의 지속적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후 마련된 법무부 세미나에서 '이민정책 총괄 추진 기구'의 한 형태로 이민청이 제시됐다. 이후로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민정책을 설계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민청 설치 후에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일부 기능은 법무부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민청 설치는 정부조직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선행되어야 하며 타 부처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윤인진 한국이민학회장은 "시대적 상황과 수요에 맞게 이민청으로 격상해 기능과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민청은 각 부처의 이민관련 기능이 마스터플랜에 따라 일관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정자로 역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