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대국민 전력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 최초로 27일부터 '적극업무 국민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적극업무 국민신청 제도는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한전의 업무개선을 요청할 경우, 한전의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더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해 타당한 경우 현행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것이다.
한전과 관련한 민원이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와 한전 홈페이지 내 '한전에 바란다'와 '고객의 소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전은 이번 적극업무 국민신청제도를 새로 도입해 국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 편익을 크게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호 한전 상임감사위원은 "한전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다면,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 편익 증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