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에 겨우 2만원을 받고 피해자 주소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수원시 권선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년간 텔레그램 광고 등을 통해 알게 된 흥신소 관계자들에게 1101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3954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석준 범행 피해자 B씨의 거주지 정보를 흥신소에 넘기는 대가로는 2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흥신소로부터 주소를 넘겨 받은 이석준은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신변보호를 받던 B씨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흥신소 직원 C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A씨에게 뇌물을 주고 의뢰인들에게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보스' 'CEO'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며 A씨에게 개인정보를 받아 의뢰인들에게 전달했다. D씨는 의뢰인들에게 받은 개인정보 판매 대금을 C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진술과 정황에 의해 보면 C씨가 D씨보다 사건 범행을 더 주도적으로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C씨의 경우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D씨에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가족들의 탄원이 있는 등 좋은 정상이 있지만 범행 규모나 제공된 뇌물 액수 등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벌금 8000만원, C씨와 D씨에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에 대한 선고는 오는 31일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석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