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사진=뉴스1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최우원 전 부산대 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전날(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전 교수는 제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부터 2달간 전국을 돌며 7차례에 걸쳐 태극기 집회 등 보수집회에 참석해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빨갱이", "간첩두목" 으로 표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교수는 당시 문 후보의 낙선을 위해 "문 후보가 북한 지령을 받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교수의 발언 일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각각 벌금 1000만원 및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교수의 발언 내용의 주된 부분은 객관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기에 충분하다"며 "피해자가 간첩인지 여부나 세금을 도둑질했는지 여부 등은 모두 표현내용의 진위 여부가 입증 가능한 성질의 것이고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빨갱이'라는 표현 자체를 허위나 진실 여부를 가릴 수 있을 정도로 확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발해야 하는데 '빨갱이'나 '간첩' 같은 단어는 사실 적시라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교수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인과 비슷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연설한 집회의 규모도 비교적 작았고, 선거 결과나 피해자에 대한 평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