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방신약과 한솔신약의 48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 중지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경방신약이 제조한 경방갈근탕액(갈근탕액) 등 41개, 한솔신약이 제조한 배낙스정 등 7개, 총 48개 품목(모두 일반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내부고발 또는 식약처 자체 기획으로 해당 2개 제조업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조방법 임의 변경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해 조치대상 48개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고 유통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를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