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BQ는 집행유예에 대해 가벼운 처벌이라고 보고 있고 bhc는 즉각 항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bhc 본사에서 불법으로 습득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진행 중이던 BBQ와의 국제중재소송과 관련한 대응을 위해 BBQ 내부 전산망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 박 회장은 BBQ에서 해외사업을 맡다가 BBQ가 bhc에 사모펀드를 매각 후 bhc에서 최고경영자를 맡고 있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회장 휴대폰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가 증거로 제시됐다.
법원은 간접 증거를 모아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대표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bhc 측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에 앞서 bhc는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로는 박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쪽지가 촬영된 날짜가 BBQ 내부 전산망 접속 날짜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
BBQ 측 법률 대리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이 사건은 단순한 경쟁사 전산망 해킹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라며 "박 회장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경쟁사인 BBQ 전산망을 해킹해 당시 진행 중이던 200억원대 중재 재판의 주요자료를 열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BBQ에 준 피해를 고려하면 통상의 전산망 무단 접속 사건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중대 범죄이며 이번 선고 결과는 다소 가벼운 처벌"이라고 덧붙였다.
2013년 BBQ는 외국계 사모펀드인 CITI그룹 계열의 CVCI에 bhc를 1130억원에 매각했다. 이후 BBQ와 bhc는 수년째 물류비 소송 등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