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권도 조만간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내놓을 계획이다. 사진은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뉴스1

시중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권도 조만간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출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 원리금이 줄어드는 만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낮아져 상호금융권도 더 많은 한도의 대출을 금융소비자들에게 내줄 수 있을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당국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다.


현재 상호금융권 주담대 만기가 30년이지만 이를 40년까지 늘려달라는 요청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2017년부터 상호금융권 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이들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제한돼 있다. 이를 금융당국이 개정해야 상호금융권에서도 4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도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는 대로 40년 만기 주담대 출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상호금융권이 4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의견서를 낸 것은 은행·보험사와의 주담대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다.


앞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지난달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33~35년에서 40년으로 확대했다. 수협은행도 40년 만기 주담대 대열에 합류했다. 보험사도 마찬가지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에 이어 한화생명도 이달 중순 4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처럼 금융권에서 40년 만기 주담대 출시가 확산하는 것은 대출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부담하는 연 원리금이 줄어 개인별 DSR 규제 속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금융사 입장에선 대출 자산을 키울 수 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가 적용됐는데 다음달부터는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이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은행에서 더이상 돈을 빌릴 수 없다. 비은행권에선 DSR 규제가 50%로 적용되고 있다.

다만 상호금융권이 주담대 만기를 늘린다고 해서 마냥 가계대출 자산을 확대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대출이자도 늘어나는 만큼 예전처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에 나서면서 집을 사는 대출자가 적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상호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DSR을 낮추기 위해 아무리 기간을 늘려도 결국에 금리가 계속 오르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 받기가 망설여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미 집값도 고점이라는 인식이 깔린 상황에서 이전처럼 금융소비자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 집을 사는 추세는 수그러들고 있는데 대출 만기 확대 효과는 향후 소비자 심리에 달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