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으로 숨진 7명의 희생자들의 직접 사망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지난 9일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건물에서의 화재로 소방당국이 출동한 모습. /사진=뉴스1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구 수성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 희생자들의 사인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파악됐다.

11일 대구 수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0일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사망자들의 직접적 사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했다.


당초 숨진 7명 중 2명에게서 자상이 발견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사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도 덧붙였다.

경찰 측은 "최종 사망원인과 현장에서 발견된 칼이 범행에 사용됐는지 여부 등은 국과수의 최종 감정서 회신을 받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재건축사업에 투자한 이후 민사소송에 패소한 것에 불만을 품은 용의자가 지난 9일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한 변호사사무실 2층에 고의로 불을 지른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용의자 자신을 포함한 포함한 7명이 숨지고 약 50명이 부상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