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사장과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이 대법원서 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뉴스1

LG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경쟁 업체인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현 삼성디스플레이) 측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대표와 삼성디스플레이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LG와 삼성의 기나긴 7년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지난 16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대표 A씨와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4명 등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4차례에 걸쳐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B씨 등에게 LG OLED 기술 '페이스실'(Face Seal)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지난 2015년 기소됐다. B씨 등 삼성 직원들 역시 A씨를 통해 LG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페이스실은 OLED 소자의 공기 접촉을 차단해 디스플레이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이다.

1심 재판부는 유출 자료 중 일부가 공개되지 않은 데다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문제의 발단이 된 '페이스실 주요 기술 자료' 내용을 보면 수년 전부터 업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이 포함되는 등 영업 비밀을 빼돌렸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자료가 LG디스플레이의 기술 정보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고 LG 측이 이를 영업 비밀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을 받아들여 기소 7년 만에 결국 무죄를 확정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