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전경/사진=황재윤 기자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새의성농업협동조합 전 조합장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의성농협 전 조합장 A씨 측은 전날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20년 초부터 지난해까지 차량과 농막 등에서 여직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의성농협 전 조합장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