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D(2년 연속)·E등급을 받았다. 다만 두 기관은 기관장 재임기간이 해임 기준보다 짧아 경고 조치만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2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미흡(E) 3개로 나타났다.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선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과 감사에 대해 해임건의, 경고조치 등을 의결했다.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의 기관장 가운데 E등급을 받은 코레일과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LH는 지난해 말 기준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임기만료 등으로 해임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현준 LH 사장은 실적이 미흡(D) 등급인 15개 기관 가운데 기관장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LH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 가운데 기관장이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도 포함돼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해 경고 조치를 받은 국토부 산하기관 중에는 LH와 코레일 외에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D·E등급을 받은 18개 기관과 중대재해 발생기관 14곳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D·E등급을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 내년 경상경비를 0.5~1.0% 삭감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SR, 한국공항공사, 코레일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