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스카이코비원)의 국내 품목허가를 권고했다. 중앙약심은 식약처 산하 의약품 허가 자문기구다.
서경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중앙약심이 스카이코비원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 인정 여부를 의논한 결과 이 같이 권고했다고 밝혔다.
중앙약심은 지난 26일 오후 스카이코비원의 품목허가 제출 자료를 검토하고 안전성과 효과성 인정 여부를 의논했다.
제출된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 자료를 바탕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평가했다. 그 결과 스카이코비원은 국내 코로나19 예방 목적에서 필요성이 인정돼 품목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 안전성은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됐다.
스카이코비원은 이미 허가된 아스트라제네카(AZ)의 코로나19 백신 백스제브리아주와 비교해 국내 코로나19 예방 면역원성이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백스제브리아주를 대조 백신으로 비교한 면역원성 결과에서 스카이코비원은 18세 이상 4주 간격 2회 투여 14일 후 2.93배의 중화항체가를 형성했다. 혈청전환율은 백신군 98.06%, 대조군 87.30%로 백신군에서 10.76% 포인트 높게 확인됐다.
특히 중앙약심은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 등을 봤을 때 스카이코비원의 안전성을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봤다. 다만 피로·근육통 등 이상반응은 2차보다 1차 투여 후 고령자보다 젊은 성인에게서 자주 발생해 별도 안내가 필요하다고 자문했다.
임상시험을 보면 중대한 이상사례는 백신군 0.5%(15명, 15건), 대조군 0.5%(5명, 9건)로 같았고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급속 진행성 사구체신염 1건이 있었다. 하지만 임상시험 자료 제출 시점에 이미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