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유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유류세 인하 확대 효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에 나선다.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유류세 30% 인하 조치가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다음달 1일부터 예정된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37%)의 조속한 반영을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유류세가 37% 인하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 추가로 낮아진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이유로 국내 기름가격이 치솟자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해왔다. 유류세 인하 폭은 지난해 11월부터 20%, 5월부터 30% 등으로 확대됐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도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기름 가격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자 소비자들은 잇따라 불만을 제기했다. 민간 소비자단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이달 18일 휘발유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분을 고려해도 유류세 인하 이전(2021년 11월11일)보다 리터당 최대 173원 오른 것에 그쳐야 한다. 해당 기간의 국제유가 인상분인 리터당 420원에서 유류세 30% 인하분 리터당 247원을 차감한 수치다.
하지만 전국 주유소 1만792개중 1만710개(99.24%)는 이 기간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73원보다 높게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정유사의 주유소 중에선 GS칼텍스(99.73%), S-Oil(99.56%), 현대오일뱅크(99.48%), SK에너지(98.27%) 등의 순으로 173원 초과 인상한 비중이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정유업계 불공정행위 점검을 통해 소비자 불만으로 제기된 비싼 주유소 기름값이 안정화 되고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체감하는 단계에 이를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