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종료 예정인 전기자동차·수소전기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운송차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이 오는 2024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입법예고 됐다.
앞서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 적용했다. 화물업계 지원 및 화물 교통량 분산을 위해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도 30~50% 할인해줬다.
이 같은 제도는 당초 12월31일 일몰기한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2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다만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통행료 할인을 우선 적용한 뒤 과적·적재 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할인금액을 사후 회수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 같은 할인 제외 제도는 도로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