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전경/사진제공=경북 군위군


경북 군위군이 소상공인 등의 손실 피해 규모에 비례해 2022년도 1분기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시행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상 지급 대상은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며,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다.


보상 금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군청 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속 보상 대상 문자를 못 받으셨더라도 확인요청을 통해 대상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