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우리금융지주

오는 8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지난 1심에서 손 회장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금감원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심에서 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우리금융은 사법리스크를 벗을 가능성이 커진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는 오는 8일 오후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지난해 8월 손 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함영주-손태승, 같지만 다른 DLF 판결… 감독기조 변화

당시 재판부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할 근거는 없다는 해석이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같은 사안을 두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당시 부회장이 금감원의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 패소한 바 있어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

손 회장과 함 회장의 1심 결과가 엇갈린 주 이유는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마련'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 손 회장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법이 규정한 소비자보호 목적의 금융상품 내부통제기준을 충실히 마련했다고 판단한 반면, 함 회장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하나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금감원의 제재 정당성이 흔들리면서 향후 금감원의 감독 방향과 처분 결정 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은 DLF 사태 뿐 아니라 라임사태에 대해서도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는데 금융지주 CEO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감독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며 "법원의 판결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책임을 져야 하는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