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이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 심사를 거절하자 정치권이 나섰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의원은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멈췄다. 웹을 통한 결제 방법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구글이 카카오톡 앱 심사를 거절했기 때문"이라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다"고 구글을 비판했다.
방통위의 행동도 꼬집었다. 그는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질 않는다"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마저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 의원은 방통위가 진행 중인 앱마켓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에 대해 설명하고, 구글과 애플의 법 무력화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글과 애플을 향해서도 인앱결제강제금지법(구글갑질방지법) 준수를 당부했다. 조 의원은 "구글과 애플도 한국의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며 "그 주장이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최근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 심사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앱 내 아웃링크 방식의 웹 결제를 유지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카오는 직접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버전 앱 설치 파일(APK)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